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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지원 및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
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지원의
확실한 인센티브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
마련합니다.
투자기업을 위한
특별지원 보조금
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지원의
확실한 인센티브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.
투자기업을 위한
특별지원 보조금
지원 기준
지원 내용
지원 한도
신청 시기
입지
지원금
토지매입비 30억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50%
3억원
공장등록일로부터
2년 이내
시설
보조금
상시 고용인원 25인 이상인 기업이
3년간 시설투자액 25억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5%
5억원
협약체결일로부터
5년 이내
이전
보조금
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
관내로 이전하는
상시 고용인원
50인
이상 및 이전비용 15억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1%
1억원
(신설) 사업개시일 이후
(증설) 준공 후
고용
보조금
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
군민 20인 이상 신규 고용 시
초과 1인당 6개월간
월 60만원
1억원
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
신규채용자
교육훈련
보조금
상시 고용인원
20인 이상 신규 채용시
초과 1인당 6개월간
월 60만원
1억원
교육훈련
다음
연도 말까지
공장설계비
지원금
연천군에서 조성한
산업단지 입주기업
실비 범위 내
100만원
100만원
공장 등록일 부터
1년 이내
물류
보조금
연천군에서 조성한
산업단지 입주기업
물류비용의 10%
분기당
200만원
분기별
세금감면혜택
세금감면혜택
지원 기준
지원 내용
취득세
75% 감면
산업단지 내 입주기업
재산세
5년간 35% 감면
산업단지 내 입주기업
※ 위 지원 사업은 조례 및 세법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
중소기업 정책자금
보증지원
중소기업
정책자금
보증지원
지원 대상
지원 내용
자격 요건
보증료
연천군 관내 중소 기업 중
연천군수가 추천한 기업
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
최대 3억원 이내
※구체적인 보증서 발급금액은
기업신용평가 등의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
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대한
압류·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,
금융기관에서의 빈번한 연체가
없었을 것, 조세 체납이 없을 것
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
(연 0.5% ~ 2% 이내)
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2 (민락동 806-1) 웅신프라자 4층
Tel.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지원부 031-830-5072
연천군 투자유치과 031-839-2282
Fax. 031-853-7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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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
(투자유치과)
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| Tel. 031-839-2282
경기주택도시공사
(균형발전처)
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2 (민락동 806-1) 웅신프라자 4층
Tel. 031-830-5073 | Fax. 031-853-7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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